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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6월 말에 지급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번 달 17일까지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도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 반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지급 시기를 앞당겨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원액]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2023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가구가 81만 가구, 홑벌이가구 22만 가구, 맞벌이가구 7만 가구를 차지합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36만 명)가 가장 많으며, 30대(15만 명), 40대(11만 명), 50대(17만 명), 60대 이상(31만 명) 순으로 분포했습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포함하면 약 190만 가구에 총 1조 80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구 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신청방법]
국세청은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여부는 포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가능하며, 야간 휴일에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용시간 6:00~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 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 신청안내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8자리 >>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한편,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요건 충족 시 장려금이 자동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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