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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며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 '24.7.1.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25.1.1.부터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tim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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