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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 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이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라고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유산·사산휴가
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고, 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44일(쌍둥이 이상은 최대 59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여러번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동안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210만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은 법령상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이 넘더라도, 회사는 차액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 유산·사산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급여 지급기준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합니다.
5. 기간제,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파견 포함)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급합니다(월 21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