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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3월24일부터 4월1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농민공익수당’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대상]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농장)을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24에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
[지원금액]
가구당 연 60만원으로 광주선불카드로 지급
[신청방법]
주진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제외대상]
- 2023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
-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 동일세대 중복신청
- 광주광역시 내에 주소, 농지를 두고 있는 않은 자
올해 농민공익수당 카드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군산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25. 3. 10. ~ 5. 16.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대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도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자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가
[지원단가]
1인 경영체 연 현금60만원, 2인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 현금 30만원
[지원요건]
주소 및 농업인 조건 충족 기간 변경 (당초 2년 → 변경 1년)
[방문신청]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공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사전 동의 필요 접수기관
[문 의 처]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 063)454-2844
도청 농생명정책과 (063-28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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