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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2025년에도 취약 노동자를 위한 휴가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휴가를 포기해야 했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 2,4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2025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온라인 전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금) 오전 10시부터 5월 14일(수) 오후 4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모집됩니다. 신청자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에 회원가입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근로형태가 명시된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5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신청자의 현재 근로 상태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2025년 5월 22일(목)에 발표되며, 선정된 참여자는 6월 2일(월)부터 11월 30일(일)까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노동자 중 연간 총소득이 4,200만 원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입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법적 휴가 보장이 어려운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며,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에 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 명시 자부담 15만 원 적립 시, 도에서 25만 원 추가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 포함 및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자부담 15만 원 적립 시, 도에서 25만 원 추가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명시 자부담 15만 원 적립 시, 도에서 25만 원 추가 지원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지원 대상 조건 충족
    거주지 경기도 내 거주 지원 대상 조건 충족

     

     

     

    자세한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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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광향유 기회 확대 및 여가환경 개선을 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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