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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서울시 거주자: 입원, 진료, 검진 발생일 기준 30일 전부터 계속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유지: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연간 최대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총 연간 최대 14일 지원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1일 94,230원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원 제외 대상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서울형기초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외국 국적자

     

     

     

    📞 문의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자세한 연락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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