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1년 동안 근로하여 번 총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고 개인마다 납부하는 세액을 확정 지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나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연말정산 기간일반적으로 정산기간은 다음 해 초 1월~2월에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3월 초에 신고 및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다음 해 1월: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기간, 증빙자료 제출다음 해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 개통,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간소화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간소화자료 압축파일 내려받기 다음 해 2월: 근로자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조회다음 해 2월 말: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증빙자료 검..
꾸러미공부/행복한 일상을 꿈꾸며
2023. 11. 29.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