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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차량은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경유차는 물론이고 휘발유나 가스차에 이르기까지 전 유종 차량이 포함됩니다.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행가능한 차량이나 건설기계 조기 폐차 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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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받게 되나, 유예 기준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
 
 

25년도 조기폐차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 지급 조건 및 추가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차량에 대한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지원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추가 청구 차량 조건 미확인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제외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차량 번호 변경 제출 불가하며 청구 내용에 대하여 번복 불가함) 
지급불가예시) A 신규 차량 청구 - 추가 청구 차량 조건 미충족으로 지급불가 통보 - B 신규 차량으로 재청구

 
 
조기폐차 보조금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차량을 교체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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