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6월 말에 지급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번 달 17일까지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도 있지만 조건에 따라서 반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지급 시기를 앞당겨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원액]구 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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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0.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