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며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
꾸러미공부/행복한 일상을 꿈꾸며
2025. 3. 14.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