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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100%'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뒤, 곧 바로 퇴사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기간 중에는 정부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

꾸러미공부/행복한 일상을 꿈꾸며 2025. 3. 18. 22:29
육아 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지원액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부모 ..

꾸러미공부/행복한 일상을 꿈꾸며 2025. 3. 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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