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뒤, 곧 바로 퇴사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기간 중에는 정부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지원액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