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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뒤, 곧 바로 퇴사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기간 중에는 정부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되었습니다.

     

    오는 25년 7월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도 손볼 예정입니다. 이 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 기간이 끝나기 전 재취업하는 경우 남은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로 취직하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사업한 수급자가 수당을 받으려면 월별 매출액 등 과세 증명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과세 증명 자료만 제출하는 편의로 달라집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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