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한 뒤, 곧 바로 퇴사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기간 중에는 정부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
꾸러미공부/행복한 일상을 꿈꾸며
2025. 3. 18.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