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내용]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 단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1주 3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월요일에 8시간(+2시간)을 근무했다면, 목요일에 4시간(-2시간) 근무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은 30시간을 유지하게 할 ..
꾸러미공부/행복한 일상을 꿈꾸며
2025. 3. 2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