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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제7항 단서)
※ 사업장 사정에 따라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1주 3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월요일에 8시간(+2시간)을 근무했다면, 목요일에 4시간(-2시간) 근무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은 30시간을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법 제74조제8항)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법정기간(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해도 임금 감소 없이 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2.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제74조제9항, 법시행령 제43조의2)
※ 법정외 기간의 경우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 근로자는 월 최고 40만 원(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을 지원받습니다.
[임신전체기간]
12주 이내 - 법정 기간
13주~35주 - 법정외 기간
36주 이후 - 법정 기간
[문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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