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서울시 거주자: 입원, 진료, 검진 발생일 기준 30일 전부터 계속 거주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근로 또는 사업 활동 유지: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꾸러미공부/행복한 일상을 꿈꾸며
2025. 5. 1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