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 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이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라고 합니다.1. 출산전후휴가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유산·사산휴가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
카테고리 없음
2025. 3. 15.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