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보기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차량은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경유차는 물론이고 휘발유나 가스차에 이르기까지 전 유종 차량이 포함됩니다.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행가능한 차량이나 건설기계 조기 폐차 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

24년 7월 3일부터 개정 평가제가 시행되었습니다.바뀐 평가제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과정중심의 평가, 어린이집 자율관리 기반의 제도 전환" 이라 말할 수 있지요. * 확인하는 서류는 확실히 줄었어요~~~ 관찰과 면담이 늘어났어요.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 어린이집 운영계획안보육일지(놀이기록 포함)영유아 관찰일지(연2회)부모개별면담기록(연 2회-상반기, 하반기)보육교직원 교육관련 기록(직무교육, 역량 계발)교사 상호작용 관찰 및 지원 기록(장학)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를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등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기준에 맞게 선정하여 호신용품 지키미 세트를 출시하여 서울시가 지급 합니다. 안심 물품 지키미는 경고음과 더불어 자동신고까지 한 번에 해결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지급기준에 맞는 시민에 한정으로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로 신청자 중 지급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24년 1월 5일 15시 이후 선정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12.28(목) 12:00~12.31(일) 24:00 지급기준 ① 스토킹·성범죄·데이트폭력·주거침입(성적목적)·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②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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