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속적인 쇄신의 의미 자기개발은 단순히 외부적인 성취나 경력에 그치지 않고, 내면적인 성장과 균형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여기서 건강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것처럼 단순히 질병이나 손상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의 상태를 의미한다. 자기 자신은 가장 큰 자산이다. 이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우리의 관계, 지식, 영성과 같은 4가지 측면을 꾸준히 쇄신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들은 균형 있게 쇄신되고 재충전되어야 하며, 한 영역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나머지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지속적인 쇄신의 방법 건강 신체적 건강은 매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고..

1. 회복탄력성어려움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힘 회복탄력성의 의미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을 의미한다.심리학에서는 이를 주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으로 정의하며,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능력으로도 표현된다. 이는 마치 공이 튀어오르듯, 역경에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도약하는 힘을 지칭한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도 반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한다.2. 회복탄력성의 요소회복탄력성은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으로 구성된다. 1. 자기조절능력 자기조절능력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는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장인들은 근로활동을 하여 월급을 받게 되면 수입 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고 받기 때분에 계약서에 작성된 연봉이나 월급과 실제로 받는 금액의 차이가 생기게 되어 실수령액이란 실제로 내가 받는 돈, 즉 내 통장에 찍힌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년 4대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등)과 근로소득세가 오르고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실수령액표를 보고 계산을 다시합니다. 연봉 실수령액직장인이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연봉이나 월급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수입에대해 세금을 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받는 월급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실 수령액,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 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세후 월급) 계산기월급도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하거나 은퇴할 경우 지급되는 금전 혜택의 의미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지급기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끊기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한 근로자입니다.즉, 최소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기간을 어길 시, 연체이자 20%, 지급하지 않는 ..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마음을 잘 다스리고 행복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마음을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1. 내면 관리 내면 관리하는 것은 동기뿐 아니라 일의 성과에도 여향을 미친다. 많은 기업에서 스트레스 관리라는 주제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는 성과창출에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업 구성원에게 스트레스 관리를 넘어 행복과 재미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스트레스의 이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트레스는 라틴어'stringer'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말의 의미는 '팽팽하게 죄다'이다. 그 후 외부의 압력과 이에 대항하는 긴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스트레스란 생체의 평형을 깨뜨릴 수..

연차 즉, 유급휴가는 1년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 즉, 신입은 처음 1년 동안 1달에 1개의 휴가가 주어지고 1년을 근무하고 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연차의 발생조건을 정리하면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며 80%가 안될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판단하여 만근 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례가 있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자는 만근으로 인한 11개의 휴가와 15개의 연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