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습니다.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다고 합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최대 30만원까지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지원 대상]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고 단, 올해 개업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4년 개업한 곳은 월평균 매출을 연 매출로 환산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신속지급 유형]6개 플랫폼사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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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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